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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공급위치 :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894번지 일원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천부 29층 8개동 970세대 [특별공급 438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8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9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5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8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76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사후 통보함)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공급대상 ​ 84A 타입 - 470 세대

전용면적 - 84.9932 - 25.71평 공급면적 - 111.8307 - 33.82평 공급금액 - 448,000,000

  • 발코니확장비 - 11,000,000 = 459,000,000 /평당 13,571,850 ​ 84B 타입 - 386 세대 원주 자이 센트로 전용면적 - 84.9876 - 25.70평 공급면적 - 112.9720 - 34.17평 공급금액 - 437,000,000
  • 발코니확장비 - 9,300,000 = 446,300,000 /평당 13,061,164 ​ 109 타입 - 110 세대 전용면적 - 109.9951 - 33.27평 공급면적 - 143.8591 - 43.51평 공급금액 - 582,000,000
  • 발코니확장비 - 13,000,000 = 595,000,000/평당 13,675,017 ​ 130P 타입 - 4 세대 전용면적 - 130.7431 - 39.54평 공급면적 - 174.6501 - 52.83평 공급금액 - 1,303,000,000
  • 발코니확장비 - 16,900,000 = 1,319,900,000 /평당 24,983,910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한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기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상용 받지 않습니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전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너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주택법」제64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금(10%) 완납 이후 에 전매

꼴찌 가능하오니 이빨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약

및 음약 등 주요일정 특별공급 - 2023.08.07.(월) 보통 1순위 - 2023.08.08.(화) 예사 2순위 - 2023.08.09.(수) 당첨자발표 - 2023.08.16.(수) ​ 계약체결 2023.08.28.(월)~ 2023.08.30.(수)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계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별반 공급에 신청할 성명 없으며, 중복 신청할 곡절 전민 불요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대미 제외) 초장 입주자모집공고일 시방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결부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 처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 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 가운데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새끼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이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그리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꽁무니 장기복무 민서 군인은 결부 주택건설 지역인 원주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 하여도 해당지역(원주시)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연결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만족 가곡 청약 가능함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첨단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당첨자선정방법 ​ 전용면적 85㎡ 저위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원주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나중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추후 - 300만원 전용면적 135㎡ 하부 - 400만원 모든면적 - 500만원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학교관련사항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관련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원주시와 체결할 예정 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예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삶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 학당 방과 사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 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관련 센터는 아동 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감시 관청인 원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실례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성명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아파트 부지는 단관초등학교 통학구역이지만,

입주시점에 교육부(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의

기분 및 검토에 따라 남원주초등학교로 배치될 복 있습니다. 중학교는 단구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도 배정방법은 원주시 학교군 학군 배정방법 등 원주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활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명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독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카페&라운지, GX룸 등), 관리사무실, 돌봄센터, 어린이집, 아너스클럽(경로당) 등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주차시설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0m이상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입니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시공사 지에스건설㈜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본주택 서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661-1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분양문의 :

☎ 1833-3340 ​ ★ 원주자이 센트로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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